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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에 172억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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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해산법인 탈루 지방 소득세 추징 완료...법 근거 취약한 3차례 중간신고분 모두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는 청산소득세를 탈루한 해산 법인을 찾아 내 172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 소득세를 추징 완료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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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의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현행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산 법인에게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데 해산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해산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할 뿐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아예 빠트려 이들 해산 법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사실상 누락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해산 법인은 자산의 매각·처분 시점이 달라 가치 변동 생길 수 있어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법인세를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지방 소득세 신고의무를 규정할 뿐 ‘중간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해산 법인 'A 캐피탈씨앤씨‘(이하 ’A 법인‘)’의 경우도 지난 2008년 해산 이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세무서에 각각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관할 관청인 강남구에는 단 한 번도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려 약 172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해산 법인 세금탈루 조사’에서 밝혀냈다.

구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약한 ‘청산소득 중간 신고분의 지방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질의해 ‘징수 가능’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이들 해산 법인에 대한 징수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 법인‘처럼 약정체결 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기업인 ’기업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는 법령상 존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설립과 해산이 잦아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아 강남구의 이번 처분은 이들 얌체 해산 법인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신고된 해산 법인의 법인세 내역 중 일부만을 국세청을 통해 2~3개월 후에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관행을 대폭 개선해 적기에 정확한 내역이 통보되도록 보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건의키로 했다.

김효섭 세무2과장은 “해산 법인의 지방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청산소득 관련 상세 규정 명시 등 지방세법의 정비와 국세청과의 긴밀한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해산 법인들에 경각심을 일으켜 성실한 납세 의식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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