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빌딩부자' 서태지(본명 정현철·42)씨가 최근 임대료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태지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변씨가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병원 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한다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 변경이 불가해 손실을 입었다"며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과 묘동 등에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