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올해 2월부터 자신의 명판과 직인, 서명을 날인해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씨에게 각종 허위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 직원이 발부한 예금입금증(4건, 3600억원), 현금보관증(8건, 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10건, 6101억원) 등은 총 970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별도의 특별 검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지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지만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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