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또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반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의 0.5%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계열사와 맺어 자문수수료를 2500만원 지급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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