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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쟁의 역전극'…1심 뒤집은 듀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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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경영불안 덜어

3500만달러 규모 매출 채권 돌려받고,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20년 금지 족쇄 풀려


'5년 전쟁의 역전극'…1심 뒤집은 듀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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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코오롱이 듀폰과의 2심 소송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로써 코오롱은 1조원대 배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소송으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승소가 확정되면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동부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더한 9억2025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주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16억원.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은 회사가 5년간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코오롱은 이에 대비해 매 분기 100억원의 소송 충당금을 집행해왔다.

듀폰이 1심 법원 판결에 근거해 낸 뉴욕주 등 18개주 한국계 은행에 예치된 코오롱인더스트리 예금에 대한 가압류나 미국 내 매출채권에 대한 집행도 무효화된다. 듀폰이 지난해 말까지 받아간 약 3500만달러 규모의 매출 채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코오롱이 패소한 변호사 비용 지불 소송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듀폰의 변호사 비용 1883만달러(약 200억원)를 코오롱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오롱이 패소한 1심이 파기된 만큼 변호사 지불비용도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코오롱은 1심 법원이 아라미드섬유 생산·판매를 20년간 금지한다는 판결로 인한 족쇄를 풀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1심 법원이 생산·판매 금지를 판결하자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다행히 이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존의 연간 600억~700억원 규모는 생산해왔지만 이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추가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패소할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신규 투자계획을 짜기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코오롱 주가와 향후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만원대를 넘나들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소송을 거치면서 5만원대로 추락했다. 무려 1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배상금만큼 주가가 내린 셈이다.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주가도 역시 반 토막이 났다.

증권가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우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이 확대되면서 실적개선 추이가 강화될 것"이라며 "승소가 확정되면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듀폰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코오롱그룹주는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4일 오전 10시12분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4.91% 오른 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사인 코오롱(14.82%)도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 코오롱플라스틱(8.04%), 코오롱머티리얼(8.3%), 코오롱글로벌(5.92%) 등 계열사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판사가 제척되고 다른 판사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승소할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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