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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70%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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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7곳 상당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2월 8일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9.2%인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업장 평균 2.3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 390곳(위반율 41.5%),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57곳(위반율 27.4%),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04곳(위반율 11.1%)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일년 내 재위반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했다. 257곳의 총 임금체불 규모는 1억57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업종의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686개소)의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로 통보했다.
특히 씨유,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업계는 서면근료계약 미체결율이 40~50%, 임금체불이 30%,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타 업종 대비 주요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및 커피숍 역시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이 4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 체불은 20% 수준,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맹점주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31일부터 위반율이 높았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점검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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