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14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82개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와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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