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상하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하수 처리시설 4곳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모두 행정처분하고 이 가운데 8곳은 고발할 계획이다.
위반내역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5건, 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수질TMS 부적정 운영 3건, 변경허가 미신고 2건, 수질검사 미실시 2건 등이다.
또 폐수배출 허용기준,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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