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된다.
그러나 경유차의 연료사용량에 대해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지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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