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유고전범,르완다 대학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법정을 설치한 전례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ICC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의결을 할 수 없다.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놓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 밖에 없어 유엔이 이를 신중히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안으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고 2안으로는 유엔 내 임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의미 있는 변화와 수정이 가해졌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결의안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인권보고서와 달리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고 수정해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특별법정 방안은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수결 원칙으로 운용되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도 유엔 특별법정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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