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6개월 이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재인 명부 전달로 개성공단에서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재인은 앞으로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하는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변호사, 학계,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기관, 관련학과 교수, 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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