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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과 짜고 동창생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 뜯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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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0대 여성과 짜고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동창생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32)씨를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32)씨에게 B씨를 소개하고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가에서 알게 된 B씨와 미리 짜고 C씨를 술자리로 유인한 뒤 자신이 먼저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C씨를 안심시킨 뒤 성관계를 갖도록 부추겼다.

B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두사람 모두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에게 각각 1500만원씩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겁을 먹은 C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반반씩 나눠 주고 무마시키자”고 설득했고, 겁을 먹은 C씨는 1500만원을 B씨에게 줬다. A씨와 B씨는 이 돈을 750만원씩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이체 내용과 확보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와 B씨가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이들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아야하는데 돈이 없어 범행했다”며 “B씨와 사전에 짜고 합의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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