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운전자들이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 차량에 침입했다가 들킬 경우 자신이 대리운전기사인 척 “차량을 잘못 찾았다”며 자리를 떠나는 방법을 썼으며 실제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절도행각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25분께 남구 주안역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자는 척하며 잠복 중인 윤모 형사(36)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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