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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융거래에만 주민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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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방식이 바뀐다. 신규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만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주민번호의 빈번한 수집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사는 계좌개설이나 보험·카드 가입 처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에는 같은 금융사의 다른 상품을 계약하거나 갱신하더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한다.

또 금융상품 신청서 내 글자크기를 달리해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고객이 확실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텔레마케팅 매뉴얼도 만들어 전화로 금융상품 소개할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 삭제를 할 방침이다.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포스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바꾸는 작업은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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