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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기초연금 정부안은 2007년 연금개혁 합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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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겠다는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 뿐 아니라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안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인하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국민연금개혁합의는 국민연금 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이후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추어 40%로 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금액을 현행 가입자 소득평균의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안은 당시의 합의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 한다면 다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07년 합의 당시 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명시했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이 조항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합의내용 등을 검토했을 때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법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10%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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