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17일 "가맹본부가 법 시행과 더불어 즉시 시행해야 하는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사업자협회는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에 불이익 조건 제시로 강제하지 말고 즉각 검토 허용해달라"며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본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