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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부부 위한 새 보호장치 마련…"이성부부와 동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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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이 동성간 결혼한 부부에게 다른 이성 부부들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 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오는 10일 이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동일한 특전과 보호,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분투할 것" 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가 동성부부와 이성부부의 법적 차별 없애기로 한 것은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이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부부도 앞으로는 이성부부가 누리는 법적 보호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 동성 배우자에게도 사망 보상금 및 교육비 혜택이 주어진다. 2001년 9ㆍ11 테러공격 피해자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파산 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권리도 동성부부에게 적용된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州)에서 결혼했다면 동성부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도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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