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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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압류 신청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다 액수가 된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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