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26일까지 총 17일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관리 불철저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계약자 2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계약자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며 "이는 개인고객 25명의 개인신용정보와 고객식별정보를 조회한 것이며 1건은 법인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푸르덴셜생명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고객정보 포함)를 누출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할 때도 회사의 모든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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