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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위헌 공방 전면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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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의 명운이 걸린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내용·절차를 막론하고 전면 격돌이 예고된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표로 나서 직접 변론을 펼쳤다.
정부 주장은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고 RO는 그 핵심세력으로, 통진당이 이념과 활동 모든 면에서 위헌적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등 RO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진당의 활동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역시 이 사건에서 비롯했다. 위헌 주장의 한 축을 이루는 강령 등을 문제 삼으려면 전신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미 심판 청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측은 'RO는 실체가 없다‘고 거듭 주장해 온 가운데, 헌재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정부의 태도를 나치 괴벨스에 빗대며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일 결심공판에 이어 이달 중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 첫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또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통진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낸 헌법소원 사건부터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탄핵심판과 달리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따로 마련된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의 경우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으려 하더라도 증거능력 유무를 엄격히 따져 증거로 채택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출 자료 대부분을 일단 증거로 받아들인 뒤 추후 이를 판단하게 된다.

가령 내란음모 사건 관련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료라도 헌재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도 심리에 앞서 재판관들이 접할 수 있는 셈이다.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은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질을 가져 심판대상 정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에 앞서 선입견을 갖게 될 우려가 큰 만큼 형사소송법을 따라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당해산 심판절차가 형사소송법을 따를 수 있도록 헌재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열어 정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통진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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