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송대리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해산사유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가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것인데, RO 조직 자체에 대해 공소도 제기되지 않아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심판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통상적인 차관회의조차 건너뛰고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의결안건으로 처리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통진당의 강령에 담긴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자 도입된 것이 아닌 당대회, 강령검토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내부 논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대리인단은 통진당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 적도 없으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 있는 헌법사항이 아닌 정책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원직 상실 청구 역시 부당하다며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1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통진당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튿날 이정미 재판관(51·사법연수원16기)을 주심으로 사건을 배당한 뒤 정부와 통진당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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