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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 내주부터 '동일 규제'…씨앤앰 인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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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 내주부터 '동일 규제'…씨앤앰 인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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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다음달 첫 주부터 케이블 방송과 IPTV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대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대폭 완화돼 후발주자인 IPTV만 배려했다는 논란은 일단락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씨앤앰의 매각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7일까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입자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 ▲방송구역 겸영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로써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은 497만 명에서 820만 명으로 높아지고 전체 77개 SO 방송권역 중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인 곳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다. 특히 SO 중 규모가 가장 큰 CJ헬로비전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419만명, 23개 권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법안이 시행되면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매물로 나와있는 씨앤앰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씨앤앰은 서울의 강남 3구를 비롯해 17개의 SO를 보유한 수도권 최대 SO로 '알짜배기' 매물인 만큼 SO·통신사·지상파 사업자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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