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양수역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성인 허리 정도 높이의 안전보호대만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코레일 측 책임을 물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승객의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히 인력을 배치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당시 양수역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순찰근무가 없었고 근무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 A씨가 추락할 때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로 제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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