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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오늘 담배소송 의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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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동에도 안건 부치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에 부친다.

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 중회의실에서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관련 안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 전날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철저한 준비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고'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지만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제 복지부의 공문을 받아본 뒤 오후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의결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단 정관은 중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재적 이사의 과반이 찬성하면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사회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5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복지부·안전행정부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의 '보고 안건 지시'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담배소송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와 입장에 공감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을 위한 이사회 의결 사항은 보다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 소송 규모, 행정·재정적 비용, 패소시의 득과 실 등 제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복지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단은 그동안 담배소송의 필요성과 법적 검토과정을 복지부에 보고해왔다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공단은 올 초부터 9차례에 걸쳐 흡연 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담배소송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살펴봤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건보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산하에 '흡연피해구제추진단'까지 꾸리는 등 담배소송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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