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년간 회사에서 월 소득 200만원을 받고 매월 18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던 주부는 지금까지 회사를 그만두고선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본인사망시(유가족) 월 18만7000원, 장애 3급 발생시 월 2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 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하여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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