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 소송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승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니 논의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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