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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카페베네 등 4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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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이 되고도 제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카페베네, 엠씨넥스, 피케이밸브 등 3개사에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법인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주권 소유자가 500명을 넘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2012년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에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페베네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주요사항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누락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아남전자에도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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