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법인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주권 소유자가 500명을 넘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2012년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주요사항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누락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 아남전자에도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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