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14억 챙긴 전문투자자도 검찰고발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가울투자자문과 가울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본부장 장웅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가울투자자문의 자문사 등록도 취소했다.
일임자산이 최대 8800억원이었던 만큼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판 금액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총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이 각각 1조8511억원, 1조654억원이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투자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문투자자는 녹십자셀 기업탐방 과정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녹십자셀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수법으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이같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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