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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객재산으로 주가조작한 자문사 임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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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14억 챙긴 전문투자자도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 8800억원에 달하는 고객 재산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문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수천억대 고객재산을 활용한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문사가 챙긴 부당이득만 2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가울투자자문과 가울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본부장 장웅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가울투자자문의 자문사 등록도 취소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본부장은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떨어지자 수익률을 끌어올려 일임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D사 등 9개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통정·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시세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임자산이 최대 8800억원이었던 만큼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판 금액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총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이 각각 1조8511억원, 1조654억원이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투자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문투자자는 녹십자셀 기업탐방 과정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녹십자셀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수법으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이같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한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거짓 기재한 휴바이론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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