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사유 발생 사실 미리 알고 주식 팔아 2억 손실회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대표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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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대표 A씨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경영개선 명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공개되기 전에 미리 알고 본인 주식을 매도하면서 약 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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