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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현재현 동양 회장 사기발행 혐의 검찰통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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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한 사실도 적발

계열사 매각 추진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 배포해 투자자 유인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사실 미리 알고 보유주식 팔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회사채 사기발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해 역시 검찰에 넘겼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현 회장의 회사채 사기발행 혐의를 적발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관련 불공정거래의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사기발행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것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계열회사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9월 말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했으면서도 그룹 계열사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또 다른 계열사 매각 추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를 배포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위계를 사용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부정거래로 LIG CP 사기발행과 동일한 유형이다.
또 금융당국은 그룹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 등은 동양시멘트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동양대부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시멘트 주식 77만주를 모두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문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객재산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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