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시작돼 9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다.
또 해운업체가 인도에서 수입을 거둘 경우 100%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율을 10%에서 100%로 확대한 결과다. 기재부는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자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이상 지분 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1986년 한·인도 조세조약을 만든 이후 30여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변화된 경제 관계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990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7억1800만달러에서 188억4300만달러로 26배가량 증가했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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