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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장관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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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산하 공공기관장 불러 주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등 5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을 소집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최우창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최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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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정상화 없이는 국민이 행복한 환경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만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혜로 인식되던 과도한 복지지출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상 퇴직 및 순직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이외에 퇴직금의 가산을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보육비 경우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공립학교 기준액을 적용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비의 경우 건강검진은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의료비 실비 지원이 차단된다.
결혼·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기념일 및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다.

휴가·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유급 안식년과 휴직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내 조합 활동도 금지된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세내역을 공개해 공용자산과 공용차량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방지, 업무투명성 제고 등 비정상 사례와 개선내용이 추가로 발굴된다.

각 공공기관은 환경부의 정상화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자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상화대책점검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하여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 관행이 아직도 많다"며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의 확보와 시대적 요구인 경영합리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되 공공기관이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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