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서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2013년 의뢰건수가 전년도 대비 53.1% 증가하고 성립율 또한 42.6% 증가했지만 전체사건 대비 조정 의뢰율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69만여건 중 형사조정 의뢰는 3만여건(1.8%)에 그쳤다.
검찰은 우선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의 유형표를 검사실에 배포해 자발적인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피해액 1000만원 이하 재산범죄 사건, 3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이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또 의료, 노동, 지식재산, 청소년 등 전문분야 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 성립율을 높이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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