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빼돌린 회사돈 일부를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 배임중재)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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