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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 좀 맡자"…산책로서 여성 추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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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신발 벗겨
과거 3차례 성폭력 전과…법원 “재범 위험성”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의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산의 한 산책로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리고, “발 냄새를 맡자”며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성기를 B씨의 신체에 밀착하는 등 추행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지만, 또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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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한 점,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으로 미루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거 한 학원에서 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다가 전보 조처된 현직 경찰관이 상가 지역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붙잡혀 입건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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