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구속된 노조 지부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에 구속된 8명의 노조 내 직위가 더 높아 책임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파업 발생 직후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짓고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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