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공적자금의 조기 극대화 회수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감면법 처리를 한없이 미룰 수 없어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일치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정책수용을 이끌어 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특법 처리 연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인식 속에서 지역민이 염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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