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삼성전자는 전일 서울고등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논란이 된 특허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ㆍ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이다. 법원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주무기로 내세웠던 통신 표준특허에서 벗어나 상용특허로 공세에 나섰지만 애플의 특허 침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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