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온라인 외국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의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위해서는 외국 회사라도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공정위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높은 비율의 후원수당과 환급시스템 등을 소재로 광고하는 업체들의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다단계업체에 가입하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 등을 통해 구매 취소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외국 불법 다단계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국 불법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위는 확인되는 즉시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해 피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불법 업체를 해당 국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면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가입전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단계업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