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서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업협력국의 명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개정했다. 국(局) 내의 과 명칭은 변화가 없고, 맡은 업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거래정책국은 주로 하도급분야나 가맹·유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협력'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는 업무인 셈이다. 또 기업협력이라는 단어는 자칫 공정위가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 관련 이슈가 경쟁 질서를 관장하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와 차별화된다는 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개명인 것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가맹점 출점제한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기존 공정위 정책이 시장경쟁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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