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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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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 이를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마다 11월 중순이 지나 12월로 접어들면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게 미리 망년회를 해야 한다며 다들 거의 매일 망년회 일정을 잡는다. 그러다 보니 정작 12월 중순을 넘어가면 모든 모임이 끝이 나고 바쁠 줄만 알았던 연말이 너무나 한가하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혹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사람을 내가 잊지는 않았나 이리저리 둘러보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조촐한 모임은 더욱더 마음 편한 술자리가 되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망년(忘年)을 하게 하는 것 같다.
며칠 전에도 그러한 조촐한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에 그 모임에서 우연하게 듣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려 한다.

갑과 을은 어릴 때부터 죽마고우였다. 둘 다 서른 중반이 넘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지방 어디엔가 투자가치가 높다는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투게 되어 그 토지를 분필하기로 하였고 이 분필된 두 개의 토지를 갑과 을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두 개로 분할된 토지 중 어느 부분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법정에서 갑은 왼쪽 토지를, 을은 오른쪽 토지를 각각 가지기로 하고 각자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원은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즉 조정 전에는 왼쪽 토지의 1/2씩 갑과 을이, 오른쪽 토지의 1/2씩 갑과 을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었지만 조정 후에는 왼쪽 토지는 모두 갑이, 오른쪽 토지는 모두 을이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갑과 을이 실제로 위 조정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등기상으로는 여전이 갑이 오른 쪽 토지의 1/2의 지분소유자이므로) 갑의 채권자가 오른쪽 토지의 갑 지분 1/2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그 지분이 매각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갑에게 위 오른쪽 토지의 갑 지분 1/2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갑은 이미 법원 조정에 의하여 자신은 왼쪽 토지만을 가지기로 하고 오른쪽 토지는 을의 소유이므로 갑의 채권자가 이를 경매 신청한 것은 타인(을) 소유 지분에 대한 위법한 경매이므로 갑은 절대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갑의 주장은 민법 제187조에서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이미 법원조정에 의하여 왼쪽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오른쪽 토지는 을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에서 한 조정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재판)’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여 갑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 11. 21선고, 2011두1917전원합의체 판결) .”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갑과 을은 법원에서 한 조정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이행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갑은 을의 토지가 경락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 칼럼은 대법원2013. 11. 21.선고2011두1917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gmdtn1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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