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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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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피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효력은 유효한가?

내 친구 중에 부인 덕에 먹고 산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특별히 대단하지 않았다. 외모도 남자인 내가 보아서는 딱히 미남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부인 덕에 먹고 산다고 주위의 시샘을 받았었다. 그것이 자랑거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며 그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이혼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혀를 차는 이들이 있었다. 이혼은 하였지만 실제 이혼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퇴근 후에는 여전히 예전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 친구가 부인 덕을 보고 살던 말던, 그 친구가 이혼을 하던 말던(물론 친구로서 걱정은 되겠지만)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굳이 추측을 하고 억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 친구와 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나를 뜬금없이 찾아왔다. 변호사 직업 상 반가운 척을 해야 하지만 너무도 오래간만이었고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다.

사무실 앞 호프집에서 서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생맥주 한잔씩을 하고 나서 그 친구는몇 년 전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소문이 진실이었던 것이다. 이혼하면서 내 친구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부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집 한 채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내 친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해 그 집을 팔았다고 했다. 1가주 1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세무서에서는 내 친구가 거짓으로 부인과 이혼을 하고 집 한 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혼하면서 부인으로부터 집 1채를 받고 나면, 내 친구는 1가구 1주택인 상태가 되므로 내 친구가 그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협의이혼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내 친구는 명의만 빌려준 것도 실제 주택 소유자는 전 부인이라고 판단한 후 주택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의 최종 귀속자도 전 부인이라는 전제 하에 전 부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술김에 용기 내어 물어보았다. 정말 이혼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서 말대로 거짓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사는 것인지….그러나 내 친구는 빙긋이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기뻐서 웃는 것인지 슬퍼서 웃는 것인지…알 수 없는 미소였다.

우리 나라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고 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최근 판례(2013. 6. 26. 선고 , 2012구단124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도 있다. 이 판례에 의한다면 내 친구가 설령 세금탈루를 위하여 거짓이혼을 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분할은 유효하므로 내 친구가 주택의 실소유자이고, 따라서 전 부인에게 양도소득세부과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된다.

위 최근 판례가 적절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 친구가 진짜 이혼을 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세금을 안내기 위하여 위 판례의 사안을 따라 하는 이들은 없었으면 한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gmdtn1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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