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54,214,0";$no="201310280738081847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돈이 많은 사업자인 아버지와 그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란 아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내 친구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 아버지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지내는 내 친구가 못마땅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시가 5억원의 건물을 내 친구에게 부담조건을 걸고 증여하였다(부담부 증여). 증여한 후 3년이 되는 날 3억원을 아버지에게 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만일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내 친구는 증여받은 건물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내 친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었으니 자신이 3년전에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를 상대로 조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pos="C";$title="";$txt="";$size="550,411,0";$no="201310280738081847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하였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러나 제1심법원은 내 친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1사건 사안 참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 가장 큰 이유이고 애초 증여세 신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고한 바 없다는 것이 그 다음 이유였다. 한마디로 법원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증여에 부가한 조건이 너무 뜬금없다는 것이었다. 제1심법원은 내 친구와 그 아버지 사이의 증여계약과 증여계약해제가 일종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gmdtn1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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