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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순천시장, "분신사건… 소통 부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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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국장 인사조치, 민원 전반 점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남 순천시청에서 분신한 40대가 결국 숨졌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43)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순천시청 1층 로비로 몸에 불을 붙인 뛰어들었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충훈 순천시장은 20일 발생한 분신사건과 관련 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 아야 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의 근본이 부족했음을 질책하면서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21일자로 대기 발령했다.

시는 분신으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순천시는 2008년 4월부터 진행된 야흥동 우량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대법원 판결(2009.12.24 상고기각)과 2011년 12월 행정심판 기각, 201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기각 판결함에 따라 불허가 처리 한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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