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는 22일 “ 21일 개최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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