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 심의·의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 이식 의료기관 지정도 쉬워진다. 정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종전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핵의학검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했는데 앞으로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기준도 완화됐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일정 기간 통합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한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했다. 국채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국채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 업무는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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