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시험응시가 제한됐다.신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었던 신체 장애인이 자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15만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도입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공무원 성범죄자는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장기 이식 의료기관 지정도 쉬워진다. 정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종전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핵의학검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했는데 앞으로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기준도 완화됐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일정 기간 통합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한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했다. 국채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국채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 업무는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