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與,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25일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내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김상민 의원)는 이날 '가해자 즉시 전학'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의무 기재' 등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가해자 전학'과 관련,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요청을 받을 경우 학교장은 즉시 전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학교장이 학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자 전학 조치'를 요청받아도 가해 학생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 등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가해 학교로부터 처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 '접촉'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접근 금지'로 강화했고,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곧바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형사사건과 관련, 소년(19세 미만)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범률이 높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의 연령대를 현행 10~14세에서 10~12세로 조정했다.

특위는 촉법소년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와 괴리가 크다고 보고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 특위는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고등학생 시기보다 촉법소년인 중학생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