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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 과징금' 원안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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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국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 "(10% 과징금을 부과하는)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매출의 5%로 과징금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또 전체 기업 매출의 2.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배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왼쪽)이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2차 불산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왼쪽)이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2차 불산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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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0% 과징금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에 대해선 "이 부분들을 '기업 때리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 비판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체계상 모순이 없는지, 자구는 법률용어로 적합한지 등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잦아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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