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0% 과징금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에 대해선 "이 부분들을 '기업 때리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 비판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체계상 모순이 없는지, 자구는 법률용어로 적합한지 등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잦아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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