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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설립…항공 사고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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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도 통과…국무회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헬기가 고층 아파트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항공안전 관련 인증과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결함분석·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기술원법안'을 심의·의결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안'도 통과됐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게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주일 동안 응답이 없으면 해당자를 거주불명으로 등록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살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학생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속국도 주차장, 정류소, 주유소, 휴게소와 진출입로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에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해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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